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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서비스센터 측이 구매한 지 반년도 안 된 아이폰이 ‘불법 개조 됐다’며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불법개조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보안상 이유’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 같은 피해 사례에도 애플코리아 측은 “보안상 악용될 수 있어 불법개조로 판단된 부분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른 채 수리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애플에 AS 지침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처: 스페셜경제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