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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아이폰7' 1호 가입자, 이통사 고가 경품 못 받는다 추천 0 IP 주소 110.70.xxx.68
글쓴이 #Tomorrow 날짜 2015.12.16 19:34 조회 수 1205
2016년 출시가 예상되는 애플 '아이폰7' 1호 가입자는 예년과 달리, 이통사가 지급하는 고가의 경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고가 경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 공식 발표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아이폰', '갤럭시노트' 등 인기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경품을 지급해 왔다.

일례로 지난 10월 LG유플러스가 '아이폰6S' 1호 가입자에게 17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또 선착순 100명의 가입 순서에 따라 ▲LTE 빔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LG전자의 최신 노트북 ▲로봇 청소기 ▲공기 청정기 등 고가의 경품 지급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발품을 팔아 고가의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운이 좋아 고가의 경품을 받아가는 게 '합법'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당국인 방통위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기준을 쉽게 내놓지는 못했다. 이통사의 현상경품(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경품)을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품 고시에 근거해 판단할 것인지, 관련법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 제2조 9항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금'으로 정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 외 지급되는 경품은 '불법지원금'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 가액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2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경품은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상경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등의 공식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상경품에 대한 기준은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렀으며, 내년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이통사의 '현상경품' 기준이 발표되면 아이폰7, 갤럭시S7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에 대한 현상경품 금액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V홈쇼핑에서 행해지는 50인치 TV, 대형 냉장고 등과 같은 고가의 현상경품 광고도 일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놓는 '현상경품' 지급 기준에 있어 최대 관전 포인트는 '상한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경품 상한액에 따라 이통사의 공격적 마케팅 가능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현상경품 상한액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 "모든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추첨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경품인 만큼 유연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m.it.co.kr/m/m_article.html?no=2812722

참.... 1호 가입자한테 상품 주는게 뭐 어때서...
소비자가 경품 받고 싸게 사면 방통위가 배가 아픔가보네요. 방통위 페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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