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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제 증권사 계좌도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 | 추천 | 0 | IP 주소 | 211.225.xxx.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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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무한텔로미어 | 날짜 | 2024.08.22 15:33 | 조회 수 | 558 |
지금 당장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기사 요약 앞으로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되는 계좌는 하루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같은 송금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모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가 대상입니다. 창구거래는 300만원,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는 각각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는 최대 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이번에 증권사에도 적용됩니다. 즉,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한도계좌로 제한이되어 한도를 풀기에 매우 힘들었습니다(특히 미성년자, 무직) 해결법으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관련법이 시행되지 않아 한도없는 계좌를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었는데 오는 28일부터 증권사도 얄짤없이 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28일 이전에 하나라도 더 증권사계좌를 만드는걸 추천합니다 (20영업일 내에는 하나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연계로 개설하면 20일 내에 다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