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가개통 미개봉 주의할점? | 추천 | 0 | IP 주소 | 14.33.xxx.11 |
---|---|---|---|---|---|
글쓴이 | 어쩌다요지경 | 날짜 | 2021.03.11 21:20 | 조회 수 | 3053 |
머가 있을까요?
유심기변으로 써도 상관없어서 사실 하나 샀는데요 우연히듣게 된게 가개통/유심기변 폰구매후 개통 원소유주가 폰분실신고로 폰 사용불가가 되는 피해도 있다고하던데 갑자기 신경쓰이네요 |
댓글 5
-
가자미
2021.03.11 22:09 [*.209.xxx.53]
거래내력 남기면 돼요. 송금 기록 남는거로 거래 하세요. -
어쩌다요지경
2021.03.11 22:14 [*.33.xxx.11]
네~ 그런데 '가개통의 원소유주가 분실신고하면 2차구매자는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다. 법적으로도' 이런말도 있던데…엄연히 사기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말 같네요. -
c군
2021.03.12 10:00 [*.223.xxx.94]
분실보험 가입 -> 판매 -> 분실신고 -> 분실 보상금 받기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요즘엔 분실보험 가입자의 유심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분실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분실 신고를 하더라도 판매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습니다. -
어쩌다요지경
2021.03.12 19:24 [*.36.xxx.44]
저도 생각해봤는데 의도적으로 x먹이는거 아니면 개통 원소유자인 판매자가 이득볼게없을거같은데 이런경우도 있다하여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중 궁금한게 분실신고시 이미 분실된 기기의 원 소유자 유심이 꽂혀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
c군
2021.03.12 10:07 [*.223.xxx.94]
통신사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될 지는 몰라도 경찰서에서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분실신고 된 폰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자(절도, 장물취득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와 신고자(사기, 보험사기 및 무고) 둘 중 한명이 범죄자란 거고, 두 사람 모두 신원과 위치가 알려져있는데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죠.